제19조(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요지회사는 상호에 법인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합명·합자·유한책임·주식·유한회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종류별 명칭 의무가 회사 상호의 기본 요건이다.관련법령상법 제22조상법 제23조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개념 (3)유한책임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