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64조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요지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최초로 소유권을 올리는 등기이므로, 일반 권리등기와 달리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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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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