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96조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①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부동산 멸실·매각 등으로 권리 이전이 불가능함이 명백해지면 집행법원이 강제경매를 직권 취소해야 하는 조문이다. 강제관리에도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163조). 임의경매에는 제268조 준용(제79조~제162조)에 의해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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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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