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존속기간 내에서 전전세 또는 임대도 가능하다. 단 설정계약으로 이를 금지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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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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