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9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채권신고 최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수증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담보권이 있는 자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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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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