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요지한정승인자는 채권신고 최고기간(제1032조제1항)이 만료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관련개념·해설한정승인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2)상속재산의 파산한정승인 관련 민법, 가사소송법·규칙, 통합도산법 조문🚩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