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란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쉽게 말하면 — 부동산(토지·건물)의 등기부 내용을 공식 문서로 떼어주는 것이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나 대출, 상속 때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던 서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등기소 방문, 무인발급기, 인터넷(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나?

등기사항증명서는 6종으로 구분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29조).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과거에 말소된 사항까지 포함한 등기기록 전부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현재 효력 있는 사항만
  3.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 특정 등기명의인의 지분만
  4.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 — 현재 소유권 부분만
  5. 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 — 지분 취득 경위·연혁

폐쇄된 등기기록은 제1호(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만 발급할 수 있다.

목적에 따라 종류를 골라 신청합니다. 권리관계 전체를 확인하려면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현재 상태만 보려면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를 쓰면 됩니다. 매매나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보통 현재 유효사항이 요구됩니다.

누가 어디서 발급받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청구 방법은 세 가지다.

  • 등기소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고 발급받는다(규칙 제26조).
  • 무인발급기: 등기소 및 기타 지정 장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다.
  • 인터넷: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관할 등기소가 아닌 어느 등기소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2항).

본인 소유 부동산이 아니어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도 수수료만 내면 누구나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 없이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24시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

등기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은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발급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등기신청사건이 처리 중임을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일부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법무사가 부동산등기를 대리 신청할 때는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기록을 사전 확인하고, 등기 완료 후에도 등기필정보 수령 및 등기사항 정합 여부 확인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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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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