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대표이사(代表理事)란 주식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이사를 말한다(상법 제389조).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재판외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상법 제209조).

쉽게 말하면 — 회사를 대표해서 계약을 맺고 소송을 수행하는 등 회사 이름으로 모든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 외부에서 그 사람이 회사 대표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임은 어떻게 하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상법 제389조 제1항).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할 수도 있다. 수인의 대표이사를 두고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게 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83조 제1항·제5항·제6항).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상법 제383조), 대표이사 지위도 그 임기 범위 안에서 유지된다.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법률·정관에 정한 이사 원수에 미달하면 퇴임 이사는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상법 제386조 제1항). 이와 별도로 제386조는 대표이사에도 준용되므로,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법률·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수에 미달하면 퇴임 대표이사가 새 대표이사 취임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도 가진다(상법 제389조 제3항). 단순 결원이나 사망·해임·결격에 따른 퇴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뽑은 후, 그 이사들이 모인 이사회에서 다시 대표이사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관이 달리 정하면 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할 수도 있습니다.

권한의 범위와 한계

대표이사는 회사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재판외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제209조 제1항 준용). 이 권한을 정관·이사회 결의 등으로 내부적으로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준용).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회사는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상법 제210조 준용).

회사 내부 규정으로 대표이사 권한을 제한해도, 거래 상대방이 그 제한을 몰랐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부 결재선 문제는 외부 거래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표현대표이사와 회사 책임

실제 대표권이 없는 이사라도 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면,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그 행위의 책임을 진다(상법 제395조). 이를 표현대표이사 책임이라 한다.

명함에 “사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기가 안 된 사람과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악의) 보호받지 못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는 등기사항이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9호). 변경이 생기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상법 제183조).
  • 등기 전에도 적법한 선정의 효력은 발생하지만, 등기를 게을리하면 대표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 선정기관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과 취임승낙서 등 필요한 첨부정보가 달라진다. 소규모회사는 이사회가 없다는 점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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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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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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