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代表理事)란 주식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이사를 말한다(상법 제389조).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재판외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상법 제209조).
쉽게 말하면 — 회사를 대표해서 계약을 맺고 소송을 수행하는 등 회사 이름으로 모든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 외부에서 그 사람이 회사 대표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임은 어떻게 하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상법 제389조 제1항).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할 수도 있다. 수인의 대표이사를 두고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게 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상법 제383조), 대표이사 지위도 그 임기 범위 안에서 유지된다.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결원이 생기면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퇴임 이사가 이사의 권리의무를 계속 갖는다(상법 제386조 제1항 준용).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뽑은 후, 그 이사들이 모인 이사회에서 다시 대표이사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관이 달리 정하면 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할 수도 있습니다.
권한의 범위와 한계
대표이사는 회사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재판외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제209조 제1항 준용). 이 권한을 정관·이사회 결의 등으로 내부적으로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준용).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회사는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상법 제210조 준용).
회사 내부 규정으로 대표이사 권한을 제한해도, 거래 상대방이 그 제한을 몰랐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부 결재선 문제는 외부 거래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표현대표이사와 회사 책임
실제 대표권이 없는 이사라도 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면,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그 행위의 책임을 진다(상법 제395조). 이를 표현대표이사 책임이라 한다.
명함에 “사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기가 안 된 사람과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악의) 보호받지 못합니다.
실무 메모
대표이사 변경등기는 취임일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 3주 이내에 해야 한다. 등기 전에도 선임 효력은 발생하지만, 등기 지연 시 과태료 대상이다. 법무사가 설립등기·변경등기를 처리할 때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대표이사 선임 방법에 따라)과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관련
- 상법 제389조 · 상법 제395조 · 상법 제209조 · 상법 제210조 · 상법 제386조 · 상법 제383조
- 이사회 · 퇴임이사
- 명목상 대표이사·감사의 임무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이사사임 청구소송에서 회사 대표자는 대표이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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