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
①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회사 대표자는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재판외 행위 권한을 가진다. 내부적 권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상법 제389조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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