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나 bw는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발행할 수 있나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정관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발행할 수 있나요.
cb나 bw는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발행할 수 있나요

정관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야만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환사채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할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정관에

1.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에 관한 규정을 둡니다.

정관에 위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위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도 마찬가지로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할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정관에

1.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2. 신주인수권의 내용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상장회사 등 임시주주총회를 하기 어려운 회사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속하게 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거의 예외 없이 정관에 위 규정들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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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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