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사전증여와 사망후 상속포기

3년 전에 아버지께 건물의 지분을 증여 받았으나, 은행과 개인 빚이 많이 껴있어 1년 후,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생은 훨씬 높은 가치의 통건물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건물 뿐만 아니라 아파트 구입 자금 등도 받았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동생에게 알짜 땅을 증여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구요. 

증여하셨던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고 평소에 여기저기 빚이 많으신 걸 알게 되어 저는 상속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금적 가치가 거의 없었던 지분을 억지로 떠넘기다시피 증여했는데, 그런 저도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도 상속세 연대납부의 의무가 있는 건가요? 증여하고 10년 이내 돌아가시면 증여했던 재산 모두를 합산해서 상속세를 매긴다고 들었습니다.

상속인은 총 4명이고 상속세 연대납부의 의무를 벗어나 저는 제가 증여받은 가치만큼의 상속세만 따로 부담을 하고 상속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빚독촉이 있을까봐 미리 상속포기를 하고 싶은건데, 나중에 상속세 연대납부의 의무가 주어지고 형제들끼리 합의가 안된다고 가정하면 저도 유류분 소송이나 제 권리/목소리를 위해서라도 상속포기를 하면 안되는 걸까요?

1. 돌아가셔야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상속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상속포기자는 유류분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지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3. 상속포기해도 사전 증여를 받은 것이 있으므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느냐의 문제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조문 상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자는 상속인과 수유자인데,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이 아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유자(유증 등을 받은 자)와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연대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나 국세청에의 질의를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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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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