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한정승인 후의 임대차, 사망보험금, 유족연금의 관계한정승인하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그대로 승계한 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사망보험금,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신우법무사2023. 1. 29.2026. 6. 20.
상속포기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사망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신우법무사2021. 9. 6.20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