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승인 후의 임대차, 사망보험금, 유족연금의 관계
한정승인 후 사망보험금과 산재 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수급권자의 고유재산입니다. 다만 보험료 부담자에 따른 상속세와 체납 국세·지방세 특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 사망보험금과 산재 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수급권자의 고유재산입니다. 다만 보험료 부담자에 따른 상속세와 체납 국세·지방세 특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사망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