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진단금 관련 문의

한정승인 시 보험사에서 진단금 수령을 하려고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첫번째 보험사는 약관에 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보험사의 경우보험기간 중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 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진단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두번째 보험사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나요?
두 곳 모두 진단일 이후 수익자 변경을 했습니다.

1. 암진단금의 수익자가 피상속인(고인)이면 상속재산입니다. 

2. 수익자 변경이 있는 경우 누가 수익자인지는 암진단금의 성립 시점(암이라는 보험사고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암진단금의 성립 시점은 암진단 확정시일 것입니다(보험약관 확인 필요). 

4. 따라서 암진단 확정시의 수익자가 피상속인이면 상속재산이고, 타인이면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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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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