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신우법무사2021. 4. 19.2026. 6. 10.
대법원 판례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 – 2000다31502 피상속인이 생명보험계약을 하면서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그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신우법무사2012.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