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승인 진단금 관련 문의
한정승인 재산목록에서 암진단금의 귀속을 진단일 당시 보험수익자, 미지정 약관과 사후 수익자 변경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에서 암진단금의 귀속을 진단일 당시 보험수익자, 미지정 약관과 사후 수익자 변경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피상속인이 생명보험계약을 하면서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그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