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시 채무를 일부 변제 한 것이 문제가 될까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가셔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절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후 장례등을 치루기 위해서 병원비 등을 계산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단순상속이 되어 절차를 밟지 못하게 되지 않나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의 예금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병원비등을 내기만 했습니다. 또 몇몇 분의 채무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변제하고 싶은데, 변제를 하는 것으로 인해 한정승인을 못하게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속 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제 돈으로 병원비(사망후)를 낸 부분이 있는데 이점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채무의 변제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데 문제가 안 됩니다.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사유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 은닉, 부정소비 행위 및 고의적인 재산목록 기입 누락입니다.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병원비를 부담하거나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행위, 즉 상속채무의 변제는 위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인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제3자로서 대위변제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한정승인과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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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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