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관련 상담 문의 드립니다.
부친께서 한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현재 사망신고 및 원스톱상속재산조회 신청해서 결과를 받는 중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본 결과
제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신우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몇 번 정도 방문해야하는지…(직장 근처의 법무사사무실에 맡겨야 되는지, 아니면 신우법무사에서도 진행가능할지 판단하기 위함)
한정승인을 의뢰할 경우 제가 신경써야하는 일이 얼마나 있는지…(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발급받는다던가, 재산목록을 정리해야한다던가 해야하는지..)
등이 궁금해서요.. 처음이라 경황도 없고 아는 것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부친께서 한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현재 사망신고 및 원스톱상속재산조회 신청해서 결과를 받는 중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본 결과
제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신우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몇 번 정도 방문해야하는지…(직장 근처의 법무사사무실에 맡겨야 되는지, 아니면 신우법무사에서도 진행가능할지 판단하기 위함)
한정승인을 의뢰할 경우 제가 신경써야하는 일이 얼마나 있는지…(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발급받는다던가, 재산목록을 정리해야한다던가 해야하는지..)
등이 궁금해서요.. 처음이라 경황도 없고 아는 것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류는 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부친의 서류 3가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본인의 서류 3가지(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재산목록은 저희 사무소에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