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유류분청구소송 대위행사 가능한지 여부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오랫동안 홀로 사신 어머님이 며칠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제게 유언을 하시고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에 가셔서 모든 재산을 저한테 포괄유증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유가족은 6명인데 저는 4녀이고 미혼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30여년 모시고 함께 살았고요.
문의드릴 사항은 오빠가 오래 전 은행에 못갚은 부채가 연체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포괄유증을 받았어도 나머지 형제들한테 1년간 유류분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빠는 유류분소송 않는다고 했는데 혹시 은행에서 오빠의 유류분청구를 대위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산은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한채밖에 없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너무도 걱정이 돼서 문의드렸어요.
채권자가 유류분청구소송 대위행사 가능한지 여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채권자가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0919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오빠에게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할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위하여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오빠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안 한다고 했으므로 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