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과 형제가 협의분할로 상속가능한지?

미혼인 형제가 5개월 전 사망하였고 모친 생존해 있으며 형제가 3명 있습니다. 상속재산인 주택을 고령의 모친은 10%지분을 상속받고 나머지는 형제 3명이 균등하게 각 30% 상속 받는 것으로 협의분할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모친이 상속 순위가 빠르기는 하지만 전부를 상속받지는 않겠다는 상속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위와 같은 상속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협의분할은 불가능합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계약인데 상속 2순위인 직계존속과 3순위인 형제자매는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 선순위자가 있는 경우 후순위자는 아예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선순위자 전원이 사망, 상속포기, 결격에 해당되어야만 차순위자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위가 더 빠른 모친이 단독 상속인이 되어 전체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이유로 자신의 지분을 후순위자인 형제들이 상속받도록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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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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