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폐업에 대한 주주의 동의와 잔여재산 분배

2017년 11월10일 2인 법인을 설립 후 상대가 대표이사로 저는 사내이사로 등기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28일 저는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주식(50% 대 50%)을 남겨둔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퇴사를 하였고 대표이사와 직원1인만 남은 상태로 저한테 폐업 관련하여 문의가 와 있으며 기 퇴사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급여와 퇴직금 모두 지불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폐업시 본인의 급여과 퇴직금 그리고 남은 직원 1인의 급여 및 퇴직금등이 남은 상태이며, 국가로부터 대출받은 2억원 중 상당한 금액 변제를 하였다고는 합니다만 아직 남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저에게 1월말까지 폐업을 동의해 주면 회사에서 남은 잉여금으로 1200만원을 주겠다고는 합니다만 제가 초기 투자한 비용이 5000만원이라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1200만원으로는 폐업에 동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자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1) 상대 주주(50% , 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안으로 폐업을 의결하여 50% 주주인 저의 의사(폐업 반대)를 듣지 않고 맘대로 폐업이 가능한지요.
2) 상기 1) 내용으로 저의 의사를 무시하고 폐업을 진행하면 제가 법적으로 소를 걸수는 있는지요.
3) 인터넷 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주주 동의 없이 그냥 폐업을 진행하고 5년+3년동안 수입이 발생하지 않게 하면 법원에서 직권해산을 진행하여 등기의 효력이 전부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제가 진행할수 있는 항목이 없는지요.

보통 상기의 경우(저는 폐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회사 잉여금 배분금인 1200만원으로는 폐업에 미동의)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조언을 바라는 바입니다.

해산은 폐업과는 다른 차원이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폐업과 해산·청산을 구별해야 합니다. 인터넷 상에는 폐업이 곧 해산·청산이라고 보고 폐업에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말들이 있다 보니 위 질문도 그렇게 생각하고 문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후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게 되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해산·청산은 상법에 따라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폐업신고를 하고도 해산·청산 절차를 밟지 않는 법인도 많고, 해산을 해야만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폐업신고는 주주총회 결의 없어도 대표자가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해산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1. 폐업은 주주총회 의결이 없어도 사실상 영업행위가 안 일어나면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50% 주주가 반대하면 해산결의는 할 수 없습니다.
  2. 인터넷 상에서 대표이사가 주주 동의 없이 폐업을 진행한다는 정보는 현실과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산·청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5년+3년 동안 수입(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하면 법원에서 직권해산을 진행하여 등기의 효력이 전부 상실된다는 정보는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최종 등기일로부터 5년동안 등기가 없으면 해산간주되고, 그로부터 3년 이내 계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청산종결간주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해서 수입이 있는데도 5년 동안 등기를 안해서 해산간주되는 회사도 많습니다. 폐업하면 해산·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등기를 5년 동안 하지 않아 해산간주, 3년 후 청산종결로 소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폐업에 동의하라는 의미는 50% 주주로서 해산 결의에 동의를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폐업신고를 하고 방치해도 문제 삼지말아 달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5. 위 경우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 청구, 잔여재산의 분배청구입니다. 폐업을 하든 해산하든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지급 급여 등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회사가 모든 빚을 청산하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지분율대로 분배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잔여재산분배는 해산 후 청산절차를 거쳐 이루어 져야 합니다. 대표자의 제의는 대출금 상환 이전에 미지급 급여 등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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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1 댓글

  1.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회사인데 토지와 건물을 매각을 한 후 주주들에게 수익금을 배당하고 장부 상에 자본금포함 2억 7천만원 정도 예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채무도 없구요 이렇 때 법인 청산 절차를 해서 2억 7천을 분배하고자 하는데 배분율과 세울을 어떻개 적용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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