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대표이사가 변경등기를 거부합니다.

유관회사의 주총에서 기존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전임 대표이사가 등기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등기를 해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전임 대표이사가 변경등기를 거부합니다.

1. 등기 신청은 새로운 대표이사가 합니다.

2. 해임된 이사 본인으로 받아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3. 따라서 해임된 대표이사 등기를 거부한다는 표현은 등기 신청을 안 해 준다든가 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어떤 서류를 안 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주총회의 의사록 공증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으로 보입니다.

4. 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하고, 공증을 위해서는 전임 대표이사 명의의 주주명부, 확인서 작성이 필요한데, 그 서류의 작성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의사록을 공증 받지 못하여 등기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그 서류를 작성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5. 주주명부, 확인서는 주주총회의 의장이 제출하는 것이므로 의장이 전임 대표이사였다면 공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장이 신임 대표이사 등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 의장의 주주명부, 확인서 제출로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공증사무소와 협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 전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의장이었던 이유 등으로 전임 대표이사의 협조 없이 공증이 불가능하다면 주주총회를 다시 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7. 등기된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해서 그 결정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개최하여 그 의사록을 공증 받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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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1 댓글

  1. 재단법인 이사회회의에서 이사1명을 해임했는데 등기를 하지않아 다음 이사회회의에 참석하였는데
    해임된 이사는 정당한 이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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