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동일한 대표이사가 퇴임일 이후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종전인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상업등기선례 제201906-1호중임과 달리, 대표이사가 퇴임일 이후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비록 이전 대표이사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다시 인감을 제출해야 한다.신우법무사2020. 11. 8.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