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전부명령의 효력이 확정 후의 이자에도 미치는지전부명령의 효력은 피전부채권의 종된 권리, 즉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 된 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보증, 담보 등에도 미칩니다.신우법무사2023. 1. 31.2026.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