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상가 임대인입니다. 지난 2년간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를 임차인과 합의하에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왔었는데 최근 임대인인 제가 실제와 동일하게 수정신고를 하였고 추가 발생된 부가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까지 완납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임대료 외에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부가세의 납부는 임차인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1) 이번 세금 수정신고로 추가로 발생한 부가세는 물론이고 그에 대한 가산세도 임차인에게 납부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그 부가세와 가산세를 받아낼 수 있어서 임차인에게 청구를 했는데 못내겠다고 하면서 안내고 버티면 보증금에서 법정이자인 연 5프로를 추가해서 차감 또는 가압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다는 원칙과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계약서 상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1) 부가세는 부담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산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축소 신고가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가압류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청구 소송을 할 것이고 공제금액은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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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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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4 댓글

  1. 먼저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8. 11. – 2020. 10. 까지고 임차인에게 지난 20개월간(2018. 11.- 2020. 6.) 미납 부가가치세 및 2020. 7.-10.까지 4개월간 미납 부가가치세 그리고 계약 마지막 달인 10월분 임대료(원 계약의 반 즉 신고용 월세만 보냈음) 나머지를 보내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전혀 안보냈더군요(돈을 보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다고 했음).

    임차인도 세금문제에 대해선 본인도 감수하겠다고 했는데 안보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에서 연 5%이율로 차감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계약갱신 문제로 임차인이 지난 9월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11월도 10월에 보낸금액만큼 보냈고 앞으로도 소송이 끝날때 까지 계속 그렇게 할거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부가세를 받지 못했는데 세금계산서를 원 계약금액 대로 발급해야 하나요? 발급해야 한다면 예를 들어 원 계약이 100만원이고 신고용 계약이 50만원 이라면 이미 5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는 보냈으니까 나머지 50만원 추가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면 되는지요?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11월부터는 얼마로 해야 하나요? 10월이 계약 마지막달이고 소송중이여서 계약갱신도 안된 상태입니다.

    3) 만일 원 계약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후에 예를들어 원 계약금액 100만원 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에 계약갱신을 하라는 판결이 난다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해야 되나요? 그럼 또 가산세까지 발생하는거 같아서요. 내년 1월에 부가세신고를 해야되는데 궁금해서 상담드립니다.

    • 1) 세금계산서 발급은 세무사와 상담해야 정확한 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갱신 안 되어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면 임차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문제도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을 통해 밀린 임차료, 부가가치세, 부당이득금 등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그럼 세금계산서는 7-10월은 기존대로 발급하고 11월부터는 답변하신 것처럼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세무서에 문의하니까 소송 중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예외로 인정되어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법령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한다.”

    아님 기존액수대로 발급하고 판결이 나면 그 차액만큼 다시 발행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 과세대상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현재의 상황을 전부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가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은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만료로 계약이 해지가 되어 더 이상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이 발생하면 과세대상이 아닐 수도 있으나,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 통고로 부당이득금이 되었을 뿐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면서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는 관계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기존액수대로 발행하고 확정되었을 때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임대료 액수에 관한 다툼에서 임대료 금액이 확정되었을 경우이지, 사례처럼 축소신고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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