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월 지인에게 4,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현재까지 못받았음.
당시 제나이 29살이라 아무것도 몰랐던지라 돌려준다는 말만 듣고 차용증 한장 안받고 빌려주었더니 지금와서는 그당시 2,700만원만 빌려갔다 우김.
서로 감정이 틀어져서 이제서야 받아내려고 변호사 상담을 통하니 채권소멸시효가 10년이라 받을수 없다고 하였으나, 빌려간 사람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현재라도 있다고 하면 돌려받을수 있다고 함.
서로의 인간관계로 인하여 채무금액에 대해 준거나 다름없다 생각하고 잊고지낸게 사실이지만 15년후 서로관계가 악연으로 변하여 상대방과 언쟁중 상대방이 2,700만원을 돌려줄테니 받고 인연끊자고 함.
그래서 2020.8.17일에 2,700만원중 700만원만 일부 입금받았으며 잔금 2,000만원은 3가지 조건내용으로 각서를 써서 보내주면 바로 입금해준다고 하여 다음날 각서를 써서 등기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구후 이핑계 저핑계 되도않은 이유를 갖다붙여가며 지금까지 안줌.
그돈 잊고지낸지 15년입니다. 지금 제심정은 너무나도 괴씸합니다. 빌려준돈은 줘야 받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치만 이렇게 손놓고 가만있기엔 너무 속상해서 제 속상한만큼 상대방도 심적으로라도 불편하게 하고싶습니다.
상담했던 변호사님 말씀은 채권반납 기간은 지났으나 상대방이 스스로 준다고 하였고 또 일부 700만원을 입금했으니 그건 채권을 반납하겠다 본인의사를 표현한것이므로 중요한 증거라고 말씀하시며 소액심판도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현재 상대받은 LH공사 임대아파트 보증금 6,500만원짜리 전세로 거주중에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전세보증금에 2,000만원 가압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자도 계산해서 가압류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받을수 있으면 좋겠지만 가압류라도 해놓으면 상대방이 심적으로 불편함을 느낄수있을것 같아 가압류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법무사님께서 가압류 대행해 주실수 있으신지 궁금하며 토요일에도 상담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아님 평일 18시이후 야간상담..직장인이라서요.
당시 제나이 29살이라 아무것도 몰랐던지라 돌려준다는 말만 듣고 차용증 한장 안받고 빌려주었더니 지금와서는 그당시 2,700만원만 빌려갔다 우김.
서로 감정이 틀어져서 이제서야 받아내려고 변호사 상담을 통하니 채권소멸시효가 10년이라 받을수 없다고 하였으나, 빌려간 사람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현재라도 있다고 하면 돌려받을수 있다고 함.
서로의 인간관계로 인하여 채무금액에 대해 준거나 다름없다 생각하고 잊고지낸게 사실이지만 15년후 서로관계가 악연으로 변하여 상대방과 언쟁중 상대방이 2,700만원을 돌려줄테니 받고 인연끊자고 함.
그래서 2020.8.17일에 2,700만원중 700만원만 일부 입금받았으며 잔금 2,000만원은 3가지 조건내용으로 각서를 써서 보내주면 바로 입금해준다고 하여 다음날 각서를 써서 등기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구후 이핑계 저핑계 되도않은 이유를 갖다붙여가며 지금까지 안줌.
그돈 잊고지낸지 15년입니다. 지금 제심정은 너무나도 괴씸합니다. 빌려준돈은 줘야 받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치만 이렇게 손놓고 가만있기엔 너무 속상해서 제 속상한만큼 상대방도 심적으로라도 불편하게 하고싶습니다.
상담했던 변호사님 말씀은 채권반납 기간은 지났으나 상대방이 스스로 준다고 하였고 또 일부 700만원을 입금했으니 그건 채권을 반납하겠다 본인의사를 표현한것이므로 중요한 증거라고 말씀하시며 소액심판도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현재 상대받은 LH공사 임대아파트 보증금 6,500만원짜리 전세로 거주중에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전세보증금에 2,000만원 가압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자도 계산해서 가압류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받을수 있으면 좋겠지만 가압류라도 해놓으면 상대방이 심적으로 불편함을 느낄수있을것 같아 가압류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법무사님께서 가압류 대행해 주실수 있으신지 궁금하며 토요일에도 상담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아님 평일 18시이후 야간상담..직장인이라서요.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후 700만원을 갚은 것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700만원을 갚은 것으로 전체에 대하여 포기한 것이냐 그래서 2,000만원도 갚아야 하느냐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해석의 문제라서 법원을 통해서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2,700만원을 돌려 주겠다고 한 증거가 있느냐, 상대방이 부인하느냐도 결과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5년 당시 돈을 준(송금 등) 근거가 있다면 가압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없다면 700만원을 받은 사실, 각서를 보낸 사실만으로 해 봐야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가 안 되더라도 소송을 해 보실만 합니다. 보증금은 쉽게 처분할 만한 것이 아니고, 2천만원 정도는 판결만 받으면 다른 재산의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받을 수 있을만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핵심은 LH임대주택 보증금의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아닌가요?
질문의 핵심은 가압류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소멸시효, 시효 이익의 포기, 증거 등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질문자가 제목에 ‘LH임대주택 보증금’을 넣어서 오해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냥 ‘이런 경우 가압류 가능한가요’ 가 더 적절한 제목으로 보입니다.
‘LH임대주택 보증금’은 가압류 대상의 한 예시로 들은 것에 불과합니다.
LH임대라고 해서 일반적인 주택의 임대차보증금과 가압류 대상으로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보증금이 일반 채권과 다른 점은 최우선변제금액의 압류 금지 뿐입니다.
주택임대차보증금의 압류금지 금액은 지역, 근저당권의 설정일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 질문에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아 질문의 핵심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즉, 6,500만원 중에 2,000만원이 압류금지를 피해서 압류가 되겠느냐가 질문의 핵심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