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신고가 된 재외동포입니다.
아버지(1/2) 어머니(1/2) 공동소유 아파트를 2년전 어머니 사망시 어머니 지분을 3형제가 1/6 씩 상속받아 등기했고, 이번에 아버지 사망으로 아버지 지분을 상속하여 1/3 씩 소유하는것으로 등기하려 합니다.
상속등기시 취득세와 관련된 질문으로, 동일주소에 거소를 두고있고 장남인 외국인인 저를 대표로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면 “1가구 1주택” 감면을받을수있는지요? 이 경우 어떤 별도의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요?
처음 어머니지분 상속등기 시에는 “1가구 1주택 취득세감면” 에 관하여는 타 법무법인으로부터 전혀 고지받지 못하였기에 신우법무사님 몰랐던 것 후회도 듭니다.
저는한국과 미국을 들락달락하지만, 2021년 상속개시일에 한국거주일수는 183일 초과하였고, 아버지생존시에 주민등록표에는 미처 제이름을 기재하지 않았지만, 국내거소사실증명과 출입국사실증명을가지고있읍니다.
그리고, 저는 상속후 지분이 1/6에서 1/3 로 바뀌는것 이외에는 기타 부동산 소유하고있지않고, 다른 형제들은 주택을 소유하고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취득세 감면은 1가구 1주택입니다. 1가구의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인 개인만 주택이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1가구가 모두 없어야 하며 내국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과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같은 주민등록에 없어도 1가구 구성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신우법무사에서는 배우자가 세대주인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외국인의 경우 취득세 감면 받은 적은 있지만, 그 외의 외국인의 경우는 아직 선례가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자녀가 주택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문제입니다. 위와 같이 배우자와 자녀가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자녀가 주택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문제입니다. ”
배우자도 30세미만의 자녀도 모두외국인으로 외국에 거주하고있으며, 저는 국적말소가되었으므로 한국에는 가족관계 신고가되어있지 않고, 저만 “거소” 신고되어 있는데요…이경우 상속인인 저는 비혼으로 보지않는가요?
상속등기의 세율특례를 규정한 지방세법 15조 1항 2호 가목은 상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행령 29조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1가구를 판단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특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인은 특례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더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