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적 한국인(55세) 입니다. 한국 국적은 상실한 상태이고 현재 독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 제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하고 싶은데 필요 서류와 절차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을 임차하는 서류나 절차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인 주민등록 대신에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럴 여건이 안 되면 친족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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