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임대차 계약시 필요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독일 국적 한국인(55세) 입니다. 한국 국적은 상실한 상태이고 현재 독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 제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하고 싶은데 필요 서류와 절차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을 임차하는 서류나 절차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인 주민등록 대신에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럴 여건이 안 되면 친족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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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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