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속등기를 해야하는데 합의를 아직 못한 상태에서 취득세와 외국인 부동산 신고를 6개월 안에 해야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상속인 5명 (아버지, 4형제) 인데 등기할 때는 아버지는 상속을 안받기로 하셨는데, 취득세 낼 때 대표자외 4인으로 법정상속으로 기록한다고 하는데 후에 등기에 문제는 없는지요. 취득세 낼 때는 대표자를 아버지가 아닌 형제 중에서 한 명이 하고 대표자 외 3인으로 해야하는지요.
2. 상속인 중 1명이 외국국적인데 외국인 부동산신고도 6개월 내에 해야한다는데 현재 코로나 문제로 관공서 방문이 어려워 좀 천천히 해도 되나요 기간을 늦추면 과태료 낸다고 하는데 실제로 부과가 되는지요?
1. 현재 상속인 5명 (아버지, 4형제) 인데 등기할 때는 아버지는 상속을 안받기로 하셨는데, 취득세 낼 때 대표자외 4인으로 법정상속으로 기록한다고 하는데 후에 등기에 문제는 없는지요. 취득세 낼 때는 대표자를 아버지가 아닌 형제 중에서 한 명이 하고 대표자 외 3인으로 해야하는지요.
2. 상속인 중 1명이 외국국적인데 외국인 부동산신고도 6개월 내에 해야한다는데 현재 코로나 문제로 관공서 방문이 어려워 좀 천천히 해도 되나요 기간을 늦추면 과태료 낸다고 하는데 실제로 부과가 되는지요?
- 저희가 등기한 경우에는 문제가 안 생겼었습니다. 등기관이 문제 삼지 않으면 됩니다. 등기관이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 문제를 삼더라도 납부한 구청, 군청에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수정해 달라고 하면 수정이 가능할 것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상속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취득세는 9개월 내에 내면 되는 지방세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부동산신고는 그런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늦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조사 전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100%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