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정보는 등기부등본에 없는데요. 따로 계약서나 가등기이후 권리를 내세워 조회할 수 있나요? 매수 후 갑자기 모르던 전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수인은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만 확인해 보고 말 것이 아니라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이므로 주민등록을 한 임차인이 없다면 그 임차보증금을 승계하는 상황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에 누가 살고 있는지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보고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완벽한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주민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인도소송을 통하여 내 보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