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 압류(가압류) 가능 여부에 관한 문의

질문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31552931
해당 기사에 보면 ‘조사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청은 암호화폐 보유자가 거래소에 대해 갖고 있는 출금청구채권이나 반환청구채권을 압류한다.’
이런 방식으로 압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금의 경우 국가가 개인에게 채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어차피 국가가 아니라는 것만 다르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채권이 있으면 같은 방법으로 압류하고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세청이 한 것처럼 암호자산에 관련해서도 압류(가압류) 하는 등 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거래소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압류진행이 가능하다면 위임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민사채권자도 국내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에 관한 반환·이전청구권을 가압류·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 체납처분과 민사집행은 근거와 권한이 다르고,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 자산은 송달·관할·현금화 때문에 국내 거래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국내 거래소 보관분은 그 밖의 재산권으로 집행합니다

가상자산은 유체동산이나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거래소에 가지는 반환·이전청구권을 그 밖의 재산권으로 특정합니다. 제3채무자는 거래소 운영회사입니다.

판결 전에는 가압류, 집행권원을 얻은 뒤에는 압류와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합니다. 압류명령이 거래소에 송달되면 처분금지 효력이 생깁니다.

국세청 절차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보관자에게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별도 권한이 있습니다. 민사채권자는 민사집행법의 그 밖의 재산권 집행을 이용해야 하므로 같은 조사권·이전명령 권한이 없습니다.

거래소 이용 사실과 가상자산 종류·수량을 특정할 자료도 채권자가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지갑은 현실적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개인지갑 보관분에도 채무자에게 처분금지명령을 송달할 수 있지만 제3채무자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키와 이전에 협조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상 이를 강제로 옮기는 정형 절차가 없어 실제 회수가 어렵습니다.

해외 거래소는 국내 명령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외 거래소가 국내에 송달받을 법인·재산을 두지 않으면 국내 법원의 명령을 바로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거래소 약관상 권리의 준거법, 소재국 관할과 현지 집행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임은 가능하지만 거래소 특정, 채무자의 계정·자산 단서와 국내 송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비용과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리

국내 거래소 보관분은 민사 가압류·압류가 가능하지만 국세청 절차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개인지갑과 해외 거래소는 집행 가능성과 비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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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