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의 너무 심한 처사

1992년경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의 젊은 청춘은 이미 망가져가던 시기이며 정도가 심하여
격국에는 교도소까지 가게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자동차의 구입과정에서 절반인 550만원은 건네주고 절반인
550만원정도는 댱시 대한보증보험에서 대납하여 내게 됩니다.
하여 저는 좋지않은 일에 연루되어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차량 할부금을 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채권이 현재의
서울보증보험에서 헐값으로 사 들여서는 아버님돌아가시면서
제앞으로 오게되는 그 얼마안되는 돈을 받아내겠다며 어머님이
살고있는 집을 경매에 붙이겠다 하여 제 아우가 1천3백여만원을 건네주게 되었는데 이 것이 문제라면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형제간 우애가 없던지라 동생은 화김에 그리한거지만
저에게는 일언반구없이 지 멋대로 그 큰돈을 주었다 말하며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헌데 얼마후 보증보험 담당자는 남은 이자금액1천6백여만원을
다 지금하라며 악착같이 물어 뜯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 나이 57세이며 지금까지 신용없이도 살아왔는데 그돈 안갚아도 살겠다 하며 저는 되도않은 몸부림을 칩니다.
답답한 마음에 긴 글을 쓰려다 보니 길어지네요.질문 드립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셔서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 지분이 저에게도
오게되면 아버님 돌아 가실때와 같은 상황으로 빠질텐데
그 상황이 다시 오게되면 이 사람들 전과같은 방법으로
과롭힐 터 인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의 은혜를 받으려
고개 숙여 읍소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너무 심한 처사

1. 어머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2. 상속포기는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3. 상속포기로 하지 않고 협의분할로 하면 사해행위가 되어, 상속을 받은 다른 상속인이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4. 상속을 안 받고 부채를 안 갚을 것보다 상속 받아서 그 재산으로 부채를 갚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은 아닌지 따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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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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