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대상 부동산의 기준시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어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단독주택이고 1975년 구매후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부모님 두분의 공동명의인데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5명의 상속인중 한명이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준시가를 공시지가로 적으면 이후에 매매할때 양도세가 많이 나올것 같아 고민중입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어도 향후 양도세 절감을 위해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신고서도 내고 상속등기도 해야하나요? 아니면 상속등기 신청서에 감정평가액을 기준시가로 적는 것만으로 이후 매매시 취득가가 감정평가액이 되기때문에 별도의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상속 대상 부동산의 기준시가

상속등기와는 관계 없는 문제입니다.
상속세 신고로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상속등기에서 부동산 가격이 문제되는 것은 취득세와 주택채권매입의 과세표준액인데 모두 공시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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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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