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에 상속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 지분을 다시 변경하고자 합니다. (구성원 간 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한 별도의 소송이 필요한지, 법무사를 통한 상속 경정등기 절차만 밟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법무사를 통한 상속 경정등기 절차로 가능하다면, 신우법무사의 수수료가 궁금합니다.
3. 상속 경정등기를 하게 된다면,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이러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한 별도의 소송이 필요한지, 법무사를 통한 상속 경정등기 절차만 밟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법무사를 통한 상속 경정등기 절차로 가능하다면, 신우법무사의 수수료가 궁금합니다.
3. 상속 경정등기를 하게 된다면,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상속회복청구 소의 판결로 등기할 수도 있고, 소송 안 하고 당사자 사이의 분할협의로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도 변호사 선임 없이 본인소송을 가능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소송서류,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의제자백에 의한 무변론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부동산의 가액, 소재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3. 6개월이 지났으니 분할협의에 의한 경정등기를 하면 취득세,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상속회복 청구 소송의 판결로 등기하면 취득세, 증여세 안 냅니다.
침해당한 상속권의 회복이냐 아니냐와 세금 부담 문제를 감안하여 어떤 방법으로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