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사망 후 예금인출

저와 관련된 사례를 읽어보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속포기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고, 부친이 아직 사망전이지만 사망후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족들과는 연락이 안되고 의사소통은 더더욱 안됩니다. 한가지 저의 걱정은 사망후 상속포기를 하려면 고인의 재산에 전혀 손을 대면 안된다고 하는데, 물론 저는 재산에 관심도 없고 손을 댈 생각도 없지만 혹시 상속인 중 고인과 가까운 사람이 (배우자1, 자녀3 있음) 몰래 고인의 예금 등을 인출하는 행동을 하면 저도 상속포기를 못하게 되는 건가요? 위에 말씀드렸듯이 의사소통이 안되는 정도가 아니고 가족 중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또 혹시 제가 상속포기를 하는 데 또 간과하지 말아야하거나 가족들과 합의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요? 

1. 본인만 예금인출 등 상속재산 처분행위를 하지 않으면 본인의 상속포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의 포기와 승인은 상속인 각자 개별적인 문제입니다. 공동상속인을 전체로 보고 처분행위등에 의한 법정단순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분행위를 한 상속인들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포기를 하든, 처분행위로 단순승인이 되든 신경쓰지 마시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로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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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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