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지난 11월에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법률 관한 쪽을 모르시다보니 한정승인이 아닌 상속포기로 신청을 하셨는데요. 이제서야 상속포기를 하면 망자의 형제자매, 사촌들에게 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망자의 형제들이 당황하였고요…
현재 국세청에 망자 자산을 확인 중에 있고, 아마도 재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 되고
세금을 납부 하지 않은 500만원 정도의 돈만 확인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체납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질문은
- 미납한 세금도 다음 사람들에게 넘어가는지 궁금하고요. 그럼 이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마 배우자, 직계 존속 자식들은 모두 상속포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니 형제자매로 넘어갈 텐데…
형제 자매들이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다시 상속포기를 취소하고 한정승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세금도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물론 상속포기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2. 상속인이 재산이 있고 없고는 상속포기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3.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망자의 형제자매, 사촌들에게 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는 상속포기를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세금은 물려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고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도 됩니다.
세금 이외의 다른 부채가 있어서 채권자가 청구를 해 오면 그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순위 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이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