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관련입니다.

아버지가 지난 11월에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법률 관한 쪽을 모르시다보니 한정승인이 아닌 상속포기로 신청을 하셨는데요. 이제서야 상속포기를 하면 망자의 형제자매, 사촌들에게 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망자의 형제들이 당황하였고요…

현재 국세청에 망자 자산을 확인 중에 있고, 아마도 재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 되고
세금을 납부 하지 않은 500만원 정도의 돈만 확인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체납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질문은

  1. 미납한 세금도 다음 사람들에게 넘어가는지 궁금하고요. 그럼 이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아마 배우자, 직계 존속 자식들은 모두 상속포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니 형제자매로 넘어갈 텐데…
    형제 자매들이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다시 상속포기를 취소하고 한정승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세금도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물론 상속포기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2. 상속인이 재산이 있고 없고는 상속포기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3.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망자의 형제자매, 사촌들에게 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는 상속포기를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세금은 물려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고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도 됩니다.

세금 이외의 다른 부채가 있어서 채권자가 청구를 해 오면 그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순위 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이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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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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