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떤것을 해야할까요?

전 남편의 빚문제로 제 딸들이 너무나 걱정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33세 30세 아직미혼)
전남편이 사기를 당하여 법인의(큰식당)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어요(바지사장)
은행부채까지 떠안게 되었고 잠시 운영하는과정에 제3금융권에서도 300만의 빚을 얻게 되었고
부채는 원금만 2억 정도되며 체납세액이 1억4천오백정도 됩니다.
채납세액은 세무컨설팅에 문의하니 수수료 8배만원에 면책 가능하다고 합니다.
11년정도가 흘렀습니다.
사고가 난후 남편의 명의로 있던 살고있던 아파트를 제명의로 바꾸고(증여) 이혼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파산신청도 못한다고 합니다(사해 행위에 해당)
만약 남편이 사망할경우 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남편은 재산이 하나도 없구요, 형제는 3명이 있고 조카도 6명 있습니다.
우리일로 인해 조카들에게 까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데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구요.
세금까지 상속포기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떤것을 해야할까요?

1. 위와 같은 경우 자녀 중 한 명은 한정승인, 다른 한 명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한데 두 명 모두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형제, 조카, 3촌, 4촌 등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2. 상속재산이 없으면 한정승인을 해도 경제적인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상속부동산이 있다면 취득세, 양도세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3. 자녀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부채는 후순위자로 승계가 안 되므로 조카들에게 어떤 피해도 없습니다.

4. 상속포기하면 세금까지 승계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에 따른 면책과는 다릅니다. 한정승인 한 자녀는 세금을 물려 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내면 되는데 재산이 없으므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5. 세금은 설령 단순승인을 하더라도 물려 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물려 받은 재산이 없으면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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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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