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사망시 상속을 배우자인 B 아들인 C 딸인 D가 법정 비율대로 받는다고 했을 때, 딸인 D가 상속포기를 하면 D의 자녀인 E에게 그 비율만큼 자동으로 상속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D가 상속포기를하면 B와 C가 나눠서 다 가져가는 것인가요?
만약 E에게 간다면 세대생략상속이 되는 셈인데 할증이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D가 채무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할협의가 아닌 상속포기를 하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E가 상속포기한 지분을 이어서 상속을 받는 경우 D의 채권자들은 D의 딸인 E에게 추심을 할 권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딸 D가 상속포기하면 그의 자녀 E에게 상속분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인 배우자 B와 아들 C에게 1.5:1의 비율로상속분이 귀속됩니다. 따라서 세대생략상속, 채권자의 추심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D의 채권자들은 D가 포기한 지분을 받은 B, C에게 사행행위취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D는 B,C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말고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이 이루어진 후 배우자 B와 아들 C가 D의 자녀 E에게 재산을 증여세를 내고 증여하는 경우 D의 상속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처분행위는 B,C가 하는 것이므로 D의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채무자D가 현금으로 상속받은 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채권자는 D의 배우자에게 사해행위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한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