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가로 부터 상속해당자라는 것을 어제께 사촌형으로 부터 전화를 받고 알았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한지 5개월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안 날은 어제이니 알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나 근거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최선순위 상속인이지만 사망 사실을 몰랐는지, 후순위 상속인이라서 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몰랐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의 경우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그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을 법원으로부터 확인 받거나, 사적인 통지서의 발송일이 찍힌 우편물로 증명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해 준 친척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소명자료로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