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사망하신 아버님의 부동산을 상속등기 하지 않아 최근까지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을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전까지 구두 상으로 본인에게 상속되도록 다른 형제자매들은 각자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일부 상속인이 법정 지분을 초과하여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상속등기시 반대자가 서류 협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2.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매매를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 부동산을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전까지 구두 상으로 본인에게 상속되도록 다른 형제자매들은 각자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일부 상속인이 법정 지분을 초과하여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상속등기시 반대자가 서류 협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2.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매매를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분할협의에 의한 등기를 할 때는 인감증명서도 필요하므로 전체 상속인의 협조 없이는 상속등기를 할 수 없지만 법정지분대로 등기할 때는 협조 없어도 가능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전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상속인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에 필요한 서류임을 등기소의 보정명령 등으로 입증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2.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기된 이후에 매매를 할 때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매도보다 먼저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기도 하고 매수인이 동의하면 문제되는 지분빼고 매도한 후 매수인이 공유물분할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협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법정지분보다 자신의 실제 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정지분대로 등기를 해 놓고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면, 상대방이 법정지분대로의 등기가 부당한 분할이라고 항변하면 공유물분할 소송이 계속 중인 민사법원은 가정법원으로 이송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리 해 놓은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