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을 때 배우자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을 직접 받지 아니하고 배우자에게 상속의 권리를 넘길 수 있나요?
만약에 상속인이 채무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상속되는 재산이 상속되기 이전에 가압류될 수 있는지 여부도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또한 상속된 이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을때 강제집행면탈이나 사해행위취소소송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도 같이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상속인이 채무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상속되는 재산이 상속되기 이전에 가압류될 수 있는지 여부도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또한 상속된 이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을때 강제집행면탈이나 사해행위취소소송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도 같이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속분의 양도가 있은데 이는 상속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상속분의 양도가 아닙니다.
- 채권자는 대위등기를 하고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은 허위양도, 은닉이어야 하는데 증여는 허위양도는 아닙니다. 현금화하여 증여하지 않고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경우 은닉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번에 대해서 추가 문의를 드리자면 배우자에게 상속인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2번에 대위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의 지위를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한 채권자가 대위등기를 하였으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지위 양수자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대위등기 전에 양도하면 그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해행위라고 인정되면 취소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유효한 양도가 됩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므로 대위등기는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되어 경정되어야 할 등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