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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상가 임차인 사망 후 직계비속이 상속포기한 경우 →

사해행위취소판결 취지에 따른 공탁은 변제공탁이므로 국세채권 등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라도 안분배당받아야 한다.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생기도록 할 수 있는데 그 공탁은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이 아니고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임.

피공탁자가 사전에 수령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므로 구두의 제공조차 없이 하는 변제공탁인 경우의 공탁원인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