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사망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3개월 남아있으며, 직계비속으로 자녀 한명이 있는데 상속 포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망자를 상대로 보증금에 대한 변제 공탁이 가능합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망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은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사망하고 과실 없이 그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망인의 상속인으로 하는 채권자불확지 공탁을 해야 합니다.
소송의 경우 망인을 피고로 하면 절차가 진행이 안 됩니다. 일단 망인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후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상속인 특정해서 당사자표시정정을 해야 소송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