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단독 주택을 상속 재산으로 남겼습니다.
2.상속인으로 어머니,형,저와,여동생,남동생이 있습니다.
상속을 진행하는 하는 과정에서 저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남동생 명의로 상속하려고 하니 상속을 포기는 서류를 보내라고 연락을받았습니다.
처음 저의 생각은 어머님 앞으로 상속하면 상속을 포기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동생 명의로 한다고 해서 어머니와 남동생을 설득하였으나 오히려 저에게 돈 때문에 그러냐며 언성이 높아졌고 제가 동의를 못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정리 하겠다고 하였다가 또다시 공동 명의로 하겠다고 서류를 보내라고 법무사를 통해 이메일이 왔습니다.
상속세 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일로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상속재산분할 소송으로 마무리 하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소송이 진행되어도 코로나19로 한국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3.한국에 가지 않고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나요?
2.상속인으로 어머니,형,저와,여동생,남동생이 있습니다.
상속을 진행하는 하는 과정에서 저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남동생 명의로 상속하려고 하니 상속을 포기는 서류를 보내라고 연락을받았습니다.
처음 저의 생각은 어머님 앞으로 상속하면 상속을 포기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동생 명의로 한다고 해서 어머니와 남동생을 설득하였으나 오히려 저에게 돈 때문에 그러냐며 언성이 높아졌고 제가 동의를 못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정리 하겠다고 하였다가 또다시 공동 명의로 하겠다고 서류를 보내라고 법무사를 통해 이메일이 왔습니다.
상속세 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일로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상속재산분할 소송으로 마무리 하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소송이 진행되어도 코로나19로 한국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3.한국에 가지 않고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나요?
1. 상속재산분할은 소송이 아니고 가사비송입니다.
2. 심문을 거치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국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3. 상속재산분할의 결과는 경매하여 현금으로 분할하라고 합니다. 주택은 현물분할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 명의로 등기한 후 정상적으로 매각하는 것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 명의로 법정지분대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2. 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