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법무사에서 모든 서류가 넘어간 이후에는 법무사가 등기업무를 보려고 하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상적인 모든 서류가 넘어갔다는 가정 하에…
법무사에게 등기를 쌍방이 위임 후에 일방적인 위임 해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위임계약은 한쪽이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지만 법무사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사이의 등기신청 위임은 등기의무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는 등기의무자뿐만 아니라 등기권리자로부터도 위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신청하는 것이고, 법무사는 그 쌍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절차의 진행 중에 등기의무자가 보류 요청을 하더라도 법무사는 거부하고 계속 업무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하여 신우법무사 홈페이지에 자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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