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안내서 보증금까지 전부 까먹으면 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권리금으로 상계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까? 약정이 있어야 한다거나 아님 법적절차를 거처야 하는지요?
권리금을 임대인이 주는 경우라면 상계할 수 있지만 새 임차인이 주는 경우라면 상계는 불가능합니다. 현 임차인과 합의되면 채권양도 방식으로 밀린 월세를 받고, 합의가 안 되면 권리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