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표자의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법인 사업장에서 농산물 영업을 하는 영업사원입니다.
거래처(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A, B 형제가 공동 대표자로 운영하는 농산물 가공회사이며,
채권자는 금융회사, 사업자, 개인등 20여곳 입니다.
공동대표자 A는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공동대표자 B는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 들여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A와 B가 운영하던 사업장에 4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채권을 포함하면 채권최고액을 넘겨 회생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은 개인회생이 진행중인 시기에 채권과 관계없는 소송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도 이들의 개인회생 신청을 알고 있었음에도 양쪽 모두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 들여지게 고의로 누락시켰습니다. (4억원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녹취록 있음)
B의 개인회생 신청을 취소 시킬수 있는지요?
그리고 A가 신청했던 개인회생 신청의 목록중 10여건이 B의 개인회생 신청목록과 중복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거래처 대표자의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개인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변제계획안 인부에 대한 즉시항고 등의 절차는 이미 늦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변제가 종료되지는 않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변제 종료 후 면책절차에서 불허가 결정이 내려지도록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고의적인 채권자목록 누락은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면책을 받지 못하면 채무자에게 큰 불이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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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2 댓글

  1.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형제 A와 B중 A의 개인회생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아 B가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B는 개인회생신청이 받아 들여져 채권에 대한 변제금을 4회정도 납부한 상태이고

    질문 1) A가 제출했던 채권자목록에 있던 동일한 채권자들이 B의 채권자 목록에도 다수가 있는데 적법한 것인지?

    질문 2) A와 B가 운영하는 사업자는 A의 배우자가 넘겨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은 A와 B가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개인회생신청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는지요?

    질문 3) 작성자의 회사는 A와 B의 개인 회생신청전 A 개인으로부터 변제확인서를 받았습니다. A는 개인회생신청이 거부되었으니, B의 채권목록에서 제외를 요구하고 A에게 계속 청구를 할 수 있는 지요?

    • 1) A의 채권자가 B의 채권자일 수도 있습니다. 연대채무나 보증채무일 수 있습니다. A의 채권자 목록에 있었든 없었든 B의 채권자 목록에 있는 채권이 진정 B의 채권자라면 적법합니다.

      2) 운영이 문제가 아니라 B의 소득이 그 사업체로부터 생기는지가 문제인데, B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서 소득이 얼마나 생기는지 어떻게 입증하나요?

      3) B에게도 채권이 있다면 굳이 목록 제외를 요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B의 개인회생과 상관 없이 A에게 계속 청구하면 됩니다. B의 개인회생에서 받은 만큼만 빼고 A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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