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인 사업장에서 농산물 영업을 하는 영업사원입니다.
거래처(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A, B 형제가 공동 대표자로 운영하는 농산물 가공회사이며,
채권자는 금융회사, 사업자, 개인등 20여곳 입니다.
공동대표자 A는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공동대표자 B는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 들여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A와 B가 운영하던 사업장에 4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채권을 포함하면 채권최고액을 넘겨 회생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은 개인회생이 진행중인 시기에 채권과 관계없는 소송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도 이들의 개인회생 신청을 알고 있었음에도 양쪽 모두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 들여지게 고의로 누락시켰습니다. (4억원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녹취록 있음)
B의 개인회생 신청을 취소 시킬수 있는지요?
그리고 A가 신청했던 개인회생 신청의 목록중 10여건이 B의 개인회생 신청목록과 중복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4억원 채권이 회사채무인지 공동대표자 개인채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의 보증·연대채무 등 책임 근거가 있는데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악의로 빠뜨렸다면 절차 단계에 따라 목록 수정, 추심, 면책불허가 의견, 즉시항고 또는 면책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채무와 대표자 개인채무를 구분합니다
개인사업장의 공동대표라면 계약 당사자와 사업 형태를 확인해야 하고, 법인의 대표자라면 법인채무가 대표 개인채무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개인보증·연대채무·채무인수 또는 대표자 자신의 불법행위 같은 별도 책임 근거가 있어야 대표자의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A와 B가 각각 신청했다면 각 사람의 책임 근거와 채권자목록을 따로 봐야 합니다. 두 목록에 같은 채무가 기재됐다는 사정만으로 중복 신청이나 부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채무·보증채무라면 같은 채권이 양쪽 목록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절차 단계별 대응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에는 채권자가 별도로 채권신고를 하는 절차가 없고 채무자가 목록을 제출합니다. 개시 전에는 채무자가 수정할 수 있고, 개시 뒤 인가 전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에는 변제요구·강제집행 중지·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집행권원 확보와 추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미 인가됐다면 목록 수정 절차가 아니라 면책과 비면책 문제로 넘어갑니다.
악의 누락은 자동 취소가 아니라 재량 판단입니다
면책결정 전까지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을 목록에서 누락했다면 법원은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인식과 누락 경위를 보여주는 계약서·보증서·거래내역·통지자료와 녹취를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면책결정 뒤라면 즉시항고 기간과, 기망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확정일부터 1년 안의 면책취소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악의 누락이 있다고 언제나 면책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한도도 전체 채무를 합산해 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의 채무한도는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를 구분해 전체를 합산합니다. 누락 4억원만으로 한도 초과를 단정하지 말고 기존 목록, 담보 유무와 실제 개인채무 여부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정리
법인·개인사업자 여부와 4억원 채권의 채무자를 확정하고, B 사건의 개시·인가·면책 단계와 공고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뒤 추심, 의견서, 불복 또는 면책취소 중 가능한 수단을 선택합니다.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형제 A와 B중 A의 개인회생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아 B가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B는 개인회생신청이 받아 들여져 채권에 대한 변제금을 4회정도 납부한 상태이고
질문 1) A가 제출했던 채권자목록에 있던 동일한 채권자들이 B의 채권자 목록에도 다수가 있는데 적법한 것인지?
질문 2) A와 B가 운영하는 사업자는 A의 배우자가 넘겨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은 A와 B가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개인회생신청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는지요?
질문 3) 작성자의 회사는 A와 B의 개인 회생신청전 A 개인으로부터 변제확인서를 받았습니다. A는 개인회생신청이 거부되었으니, B의 채권목록에서 제외를 요구하고 A에게 계속 청구를 할 수 있는 지요?
1) A의 채권자가 B의 채권자일 수도 있습니다. 연대채무나 보증채무일 수 있습니다. A의 채권자 목록에 있었든 없었든 B의 채권자 목록에 있는 채권이 진정 B의 채권자라면 적법합니다.
2) 운영이 문제가 아니라 B의 소득이 그 사업체로부터 생기는지가 문제인데, B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서 소득이 얼마나 생기는지 어떻게 입증하나요?
3) B에게도 채권이 있다면 굳이 목록 제외를 요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B의 개인회생과 상관 없이 A에게 계속 청구하면 됩니다. B의 개인회생에서 받은 만큼만 빼고 A에게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