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청약예금 담보대출이 있는데, 청약예금을 지키려면?
상계처리를 막고 싶은 상황입니다.
청약예금 담보 대출은 담보가 있으니 별제권으로 설정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청약예금 담보대출이라고 언제나 상계를 막고 예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 예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취득했는지, 상계약정과 상계 요건이 있는지에 따라 개인회생 밖에서 담보권 행사나 상계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대출약정·질권설정서와 청약상품 유지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질권과 상계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예금반환채권에 유효한 질권이 설정돼 있으면 은행은 담보권자로서 피담보대출 한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권이 없더라도 개시 당시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별제권으로 적는 것만으로 은행의 상계가 차단되거나 청약예금이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서류와 상품조건을 확인합니다
대출약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은행의 승낙·계좌 특약과 현재 대출·예금 잔액을 발급받습니다. 담보가 실행되거나 상계된 뒤 남는 예금과 청약자격이 유지되는지는 상품 약관과 은행 처리기준을 따릅니다.
신청 전 임의변제도 신중해야 합니다
청약예금을 지키려고 신청 직전 특정 은행 대출만 갚으면 자금 출처와 변제 경위,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 때문에 부인권이나 변제계획 심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담보를 해제하면 상품을 유지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한 뒤 회생대리인과 결정합니다.
정리
‘별제권 설정’으로 상계를 막는 구조가 아닙니다. 질권·상계약정·대출과 예금 잔액, 청약상품 유지 조건을 확인해 개인회생 신청서에 정확히 반영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