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버지 개인파산건으로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작성합니다.
대략 2천만원정도의 금융채무가 있고,
관련해서 제가 대신 파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원도에 아버지가 계시고 저는 서울이고요.
필요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 하고, 법무사를 통하면 준비사항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가 2천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연령·소득·재산·채무 증가 경위와 지급불능 여부를 보고 판단하며, 자녀가 자료 수집을 도울 수 있어도 신청인과 진술의 주체는 아버지입니다.
채무액보다 지급불능 여부가 중요합니다
개인파산에는 일정한 최소 채무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계속적인 소득이나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고 일반적·계속적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다면 2천만원 채무라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금·근로소득, 부동산·차량·보험환급금, 최근 재산처분과 가족에게 송금한 내역을 함께 봅니다. 소득으로 변제 가능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등 다른 절차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신청서류와 소명자료
법정 기본서류는 파산·면책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 목록입니다. 가족관계·혼인관계·주민등록 자료, 세금·소득 자료, 금융계좌와 보험·부동산·차량 자료, 채무증대 경위 자료를 관할 법원의 최신 제출목록에 맞춰 붙입니다.
모든 서류가 모든 사건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영업 여부, 최근 처분재산, 보험과 타인 명의 사용계좌 등 해당 사항에 따라 추가 자료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대신할 수 있는 범위
자녀가 발급 위임을 받아 서류를 모으고 법무사와 연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파산신청과 진술의 내용은 아버지가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채무자 심문이나 설명을 요구하면 아버지의 참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거주라면 원칙적으로 아버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과 그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서울의 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관할이 서울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먼저 채권자·재산·소득 목록을 작성해 지급불능 여부를 검토한 뒤 관할 법원의 최신 양식에 맞춰 서류를 준비합니다. 인감증명서 한 장만으로 시작하는 절차가 아니며, 신청인인 아버지의 사실확인과 서명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