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버지가 1994년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큰 빛은 대충 정리하고 몇개의 악성채권이 남았습니다. 40년생으로 죽기전에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은 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버지 이름으로는 재산이 없습니다.
답변
아버지에게 재산·소득이 거의 없다면 당장 강제집행할 대상은 적지만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면책의 비용과 얻을 실익을 비교하고, 오래된 악성채권의 판결·시효·추심 현황을 확인한 뒤 사망에 대비해 상속인들이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개인파산을 해야 하는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을 할 수 없거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으로 독촉·압류 위험을 정리할 실익과 신청 비용·서류 부담, 비면책채권 유무를 비교해야 합니다.
무재산이라도 연금·예금 압류나 새 재산 취득 가능성이 있고 채권추심이 계속되면 면책의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추심이 없고 집행할 재산도 없다면 절차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채무부터 확인할 사항
1994년 채무라도 판결·지급명령, 일부 변제, 압류,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현재 청구금액, 집행권원, 마지막 변제·집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없이 채무를 인정하거나 소액을 갚으면 시효 주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료를 받은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망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채무는 상속되므로 상속인들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해도 배우자가 생존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수 있고, 배우자도 없거나 포기하면 손자녀 등 다음 친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쇄 포기를 줄이려면 최선순위 상속인 한 사람이 한정승인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구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부터 채권목록과 가족관계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