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의 보호법익에 관해서…

형사법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보호하는 강제집행이란 민사상 강제집행만 해당하나요? 세금이나 추징금 같은 행정이나 조세 형사적 성격의 강제집행도 면하려는 시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강제집행면탈의 보호법익에 관해서…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 대법원 1971. 3. 9. 선고 69도2345 판결 :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이를 준용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염려가 있는 상태하에서 그 집행을 면탈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불하받은 부동산상의 권리를 타에 매도한 다음 다시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은 강제집행면탈죄로는 되지 않는다.

3. 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도1090 판결 :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강제집행이라 함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동법을 준용하는 강제집행 즉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지칭한다함이 본원의 견해( 대법원 1971.3.9선고, 69도2345 판결참조)이므로 원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 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논지는 이유 없다.

4.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693 판결 :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도1090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5.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4909 판결 :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도1090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693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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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1 댓글

  1.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액의 세금탈루를 한 사람들이 사업자 명의를 바꿔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군요. 유명 유튜버가 5억 상당의 쇼핑몰 세금 탈루를 하고 명의를 바꿔서 사업을 하는 것도 강제집행면탈의 보호법익에 조세가 해당하지 않기에 감옥에 가지 않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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