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이 부당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차별을 당했을 때 소송에서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고 손해배상이나 구제조치를 어떻게 청구하나요?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고, 그 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차별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지며(대법원은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고, 그 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차별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지며(대법원은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함),…
금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유보 범위 밖(100만 원 미만) 거래를 창구로 제한하거나 범위 안(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거래에 동의서를 내도 후견인 동행을 요구한 조치는 금지된 차별행위입니다. 차별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범위는 가정법원이 정하며, 그 범위에 이르지 않는 거래에서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 행위능력자이므로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결정처럼 30일 합산 100만 원 이상에만 동의를 받도록 정했는데 100만 원 미만에 창구 거래를, 100만~300만 원…
서면 청구 시 청구서와 후견·감독 확인 자료(성년·한정후견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미성년후견감독은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계약서안·소장안, 동의 요청·불발 자료, 피후견인의 이익 침해 우려 자료를 냅니다. 후견감독인이 없는 사건에서는 동의 절차가 생기지 않아 이 허가 대상이 아니며, 요건이 갖추어져도 법원이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관할은 피후견인 주소지 법원이 원칙이나, 다만 성년·한정후견 개시 등 확정 뒤에는 개시 심판 법원(항고법원이 한 경우 제1심 법원, 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 신청·직권으로 주소지 법원 변경 가능)이 관할합니다. 또한 이 허가의 인용 심판은 즉시항고 대상 목록에 없으므로 확정을 기다릴 필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후견인이며 피후견인이나 친족, 거래 상대방은 조문의 청구권자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동의 대상은 영업·차용·의무 부담·부동산이나 중요…
누구든지 법령상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해서는 안 되며, 법원 격리 허가로 이 제한이 풀리지 않습니다. 시설 안의 격리·결박 등 신체적 제한도 격리 허가만으로 할 수 없고, 자타해 위험이 뚜렷하게 높고 피하기가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만 치료·보호…
관할은 피후견인 주소지 가정법원이 원칙이나, 다만 개시 심판 확정 뒤에는 개시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한 경우 제1심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본인이 지내는 곳과 멀면 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 신청·직권으로 주소지 법원에 관할을 변경할 수 있고(변경결정 항고는 집행정지 있음), 허가는 고지 뒤…
성년후견인이 치료 등의 목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을 정신병원이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의료행위 동의 허가(지체 시 사후에 허가 청구 단서 있음)와 달리 격리 허가에는 사후 단서가 없으며, 먼저 격리한 뒤 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한…